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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중앙노동위 조정 신청

포스코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포스코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이 23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 노조는 이날 열린 6차 본교섭 이후 2026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오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스코 노조는 이미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지난 8~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이날 오전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기본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임금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5년치 자연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요구안의 두 배 수준인 약 1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포스코 사측은 이날 4차 제시안을 통해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또 개인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상주직원 처우 개선, 주택대부 기준 개선, 명절상여금 인상 등을 제안했다.

포스코는 "중국발 저가 공세,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및 유례 없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사 간 분쟁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