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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업이익 비율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정부가 기준 정해야"

"광주 반도체 공장도 '쟁의 대상' 주장…터무니없어"
"노란봉투법 시행령·규칙 등으로 명확히 정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에 대해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년 노사 협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되는 식이다.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 논란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지침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겠나"라며 "누구를 상무로 발령 낼 건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쟁의 대상이라고 하면 무한하게 넓어진다.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 놓은 게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를 바꾸는 데 너무 입법에 의지하는 것 같다"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나 고시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