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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방도 봐주지 않는다"⋯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강행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우방이자 이웃 국가인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서명일로부터 30일 뒤 발효될 예정으로, 시행 전까지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 일부 캐나다산 제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6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사진을 찍은 후 현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번도 적용된 전례가 없는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까지 확산되자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불과는 무관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기존 관세 조치에 보복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