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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최상목, '여야 합의' 조치는 정치적 중립 보장 때문"
"'국회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 해석은 납득할 수 없어"
"'여야 합의' 여부는 표결 시점…국민의힘, 청문회 불참"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에서 '여야 합의 요청에 따른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임명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회 입법 활동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다수당이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되고 국회 전체 의사가 포함된 사람이 뽑혀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모델이라는 점을 들어 "독일도 의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로 선출한다"며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선출하라는 것이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처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에 대해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나 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개최됐고, 이후 본회의장에서 투표하지 않았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처장은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불참하지 않았나"며 "실질적으로 합의 여부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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