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타당한지 결론 내린다. 이날 결정에 따라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건이 접수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재로 송부를 마쳤지만 한 전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 대행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임명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2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우 의장과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 111조 3항'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우 의장 측은 "헌법재판관 6인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법원장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권한이 존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재가 국회 측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고 여전히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실제적으로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사건 청구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기에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구인적격에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일 선고되는)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로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면 최 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으로서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린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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