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자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독위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부정부패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가 (증인 김모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며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 12번이나 하는데,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독위는 "정치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은 어김없이 회유·협박과 형량거래 의혹이 따라붙는다"며 "대장동의 유동규·대북송금의 김성태와 안부수·백현동의 정바울·위증교사의 김씨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률을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인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법은 진실을 향해야 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을 향해선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해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고 했다.
검독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2년쯤 구형할까 예측했는데, 3년을 구형해 깜짝 놀랐다"며 "위증교사 사건으로 3년을 구형한 사건은 저는 경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취급하려는 근본적 속마음이 구형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3년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공소 유지했던 공판 검사는 이게 위증이라고 발견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공판 검사가 위증 인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위증이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에 자신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끌어내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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