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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거부 '돈봉투 의혹' 의원들 '강제수사' 예고


검찰 관계자 "법 허용 범위 따라 법적조치 할 것"
"먼저 기소된 의원 전원 유죄…이달 안에 출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 "무작정 시간을 많이 줄 수 없다"면서 "(소환 불응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따라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제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최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전원 유죄선고를 받은 만큼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혐의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자 6명에게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충분히 협조해 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소환 대상 전·현직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돕던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지지 호소와 함께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30일 먼저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두 전 무소속 의원(정당법 위반 등)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직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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