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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사안일주의 산림행정…봉화산 무단 개발 논란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진천군의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중 발생한 무단 개발 논란이 무사안일주의식 행정에서 비롯한 행정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허가 과정에서도 미비한 서류를 승인,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진천군은 토지주인 충북도 교육당국과 공사 시작 전 착공 여부를 협의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의 임야에 개설한 임도.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의 임야에 개설한 임도.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군은 오는 202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임도 6㎞와 둘레길·등산로 20㎞를 잇는 30㏊ 규모의 산림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충북교육청 소유의 삼수초·상산초 임야 14만여㎡가 포함돼 진천군과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부지 매입과 임도 개설 등 개발 계획을 주고받았다.

이후 진천군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충북교육청 소유지에 5억여원을 들여 700m 구간의 임도를 만들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애초 약속과 달리 진천군이 무단으로 진행한 불법 공사라며 진천군에 원상복구 조치와 배상금을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진천군은 “진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매도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임도 개설)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만난 자리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에 명시된 ‘토지의 사용 및 매각 시에는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무단으로 이뤄진 공사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부지 매매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천군이 요청한 ‘토지 사용 동의서’ 대신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를 발급했던 것”이라며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원상복구 요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며 조성한 옹벽.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며 조성한 옹벽. [사진=한준성 기자]

양 기관 사이에 발생한 논란의 소지는 일단락됐지만, 공사 허가 과정에서 진천군이 미비한 서류를 승인했다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임야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허가가 이뤄져야 공사가 가능하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 3)'에 따르면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

보통 신고자와 토지 소유주가 같으면 등기부등본을,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천군에서는 두 서류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 임야개발을 허가했다고 한다. 진천군 설명처럼 해당 문서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대신하려면 토지 소유주인 충북교육청 책임자인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류는 양 학교장 명의로 발급됐고. 교육감 직인이나 위임장은 첨부되지 않았다.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 임야에 만든 임도 초입.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충북교육청 소유 임야에 만든 임도 초입. [사진=한준성 기자]

진천군이 진천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에 충북교육청 소유의 부지라고 적시, 소유주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유주인 충북교육청에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자식(진천교육지원청)이 아버지(충북교육청) 소유의 땅을 개발하게 해달라며 아버지의 등기부등본을 들고 온 것을 사실 확인 없이 승인해 준 꼴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학교장이 사무를 위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로 도교육청에 확인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허가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유효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 부서는 ‘진천군 산림정책팀’이다. 봉화산 산림 공원화 사업 추진 부서다. 즉, 담당자는 다르지만 한 부서에서 신청과 승인이 모두 이뤄졌다.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이 돼 ‘진천군이 진천군을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진천군은 문제가 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선 계획만 세운 채 구매액 결정은커녕 매입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진천군청 누리집에 기재돼 있는 민선 8기 송기섭 군수의 공약사항.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이 '쾌적환경 맑은도시''분야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진천군청 누리집]
진천군청 누리집에 기재돼 있는 민선 8기 송기섭 군수의 공약사항.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이 '쾌적환경 맑은도시''분야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진천군청 누리집]

일각에서는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이 송기섭 진천군수의 공약사업이라 서두르다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진천군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종덕 진천군 산림녹지과장은 “임도개설 관련 예산은 1년 단위 사업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구조라 공사를 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군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은 민선 8기 송기섭 진천군수의 ‘쾌적환경 맑은도시’ 분야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군청 누리집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표기돼 있다.

/진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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