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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로 7개월 아들 때린 父 '유죄'…"딸꾹질 멈추려고"


벌금 300만원·40시간 치료 이수 선고…"의도 일부 있었으나 전력 없는 점 고려"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며 파리채로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파리채 이미지 [사진=pixabay]
파리채 이미지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4월에서 7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발바닥을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때리고, 베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며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지만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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