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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만 문제 아니다"…OTT-음저협 대가산정 분쟁 해결 '시급' [OTT온에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가산정 권리에 대한 갈등은 비단 저작권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망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또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 권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어떤 목적성을 두고 시장을 이끌고 나갈지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포럼에서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간 대가산정 분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갈등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방법론적 절차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이날 포럼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제도개선 모색 자리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 교수를 비롯한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장준영 쿠팡 소속 변호사,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대가산정을 두고 벌어진 사업자간 갈등이 해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분쟁이 대표적이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또한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수 년째 대립 중이다. 앞서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를 2~4배 인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1.9995%로 인상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형태로 권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전 교수는 시스템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권리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목적을 설정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그간 논의는 많이 진행됐는데 미디어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수평 규제의 모델도 아직 정착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준영 쿠팡 소속 변호사도 "소모적인 논쟁은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모적인 논쟁이 항상 새로운 플랫폼에서 반복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통시킬 수 있는 OTT 산업에도 솔루션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이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장준영 쿠팡 소속 변호사,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 [사진=안세준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장준영 쿠팡 소속 변호사,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 [사진=안세준 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 시각 차가 큰 것 같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재승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음저협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웨이브는 음저협과 2주간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만나 단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문체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조차 부정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시장에서의 조율이 어려워진 것.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간 분쟁과 상황이 유사하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은 "웨이브는 지속적으로 요율 등은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준의 협상들이 계속 오가고 있다"며 "음저협을 관리 감독하는 문체부가 어느 정도 제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 신탁단체에 대한 재승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종 OTT와 음저협 갈등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에 제출했고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인상을 승인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 개정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KT, 문화체육관광부, LG유플러스 CI. [사진=각 사·기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KT, 문화체육관광부, LG유플러스 CI. [사진=각 사·기관]

KT와 LG유플러스도 지난 10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에 나선 상태다. KT·LG유플러스는 2020년부터 문체부와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KT 시즌은 CJ ENM OTT 티빙과의 흡수합병에도 공동 항소를 이어간다는 분위기다.

이날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OTT와 음악저작(인접)권 간의 분쟁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OTT 산업 주요 이슈 ▲글로벌 OTT IP 독점 규제 ▲보상청구권 ▲자체등급분류제도 등을, 전 변호사는 ▲국내 음악저작권 분쟁 사례 ▲외국 사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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