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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인증제 도입한다


"국민 89%, 디지털 기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디지털 기기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평가 기준과 방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20대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제품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신분증 인식기(27%) ▲엘리베이터‧건물 CCTV(17.7%) ▲가정용 CCTV(13.4%)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7.6%) ▲월패드 등 아파트세대 단말기(7.3%)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순으로 조사됐다.

3개 유형‧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점검 대상에는 ▲신분증 인식기(2개) ▲지문‧안면인식 도어락(4개) ▲가정용 CCTV(4개)가 포함됐다.

신분증 인식기는 외부 해킹에 취약했고, 도어락 제품은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가정용 CCTV의 경우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영상 전송 시 전송 국가 등에 대한 고지가 없거나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소비자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 기기 실태점검 결과.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기기 실태점검 결과.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해외 입법례와 국제 표준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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