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애로 해소 '혁신도시법'개정 건의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개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23일 김천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국) 주관으로 개최된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구광역시 산격동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 산격동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이날 간담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상북도, 국토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지역 의원을 통한 '혁신도시법' 개정 의원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애로 해소 '혁신도시법'개정 건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