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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의 눈에 순간접착체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의 눈에 순간접착체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의 눈에 순간접착체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 재차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2차 범행을 저지르다가 발각됐는데도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옛 직장 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또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B씨 집을 찾아가 C양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B씨가 '술을 자주 마시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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