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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4범, 또 만취 상태로 운전…징역 3년 6개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수)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6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6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2시18분쯤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였으며 상대편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5월27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8% 만취 상태로 12㎞ 구간을 운전한 뒤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든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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