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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식이법 위반"이라는데…피할 수 있을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교통법규를 지키며 주행 중이던 차량에 초등학생이 무단횡단하며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경찰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사진=한문철 TV 캡처]
A씨에 따르면 그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사진=한문철 TV 캡처]

지난 21일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한문철 TV' 1만6천996회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진 사거리를 지나 규정속도 시속 30km의 왕복 2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규정 속도를 지키며 진입했다.

그러던 중 초등생 B양이 갑자기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와 A씨 차 왼쪽에 부딪혔다.

B양과 충돌로 차내에서는 충격 알림 경고음이 울렸고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 등이 없는 곳이었다. B양은 발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현행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A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A씨는 규정 속도 및 신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했다"며 "오히려 B양이 무단 횡단하며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등·하교중이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A씨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면 치료비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사진=한문철 TV]
민식이법 [사진=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A씨와 같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 검찰에서는 통상 무혐의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내린다"며 "이 사건 역시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만약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다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는 보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만 지원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루어지는 보험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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