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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재판'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사진=한서희 SNS]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사진=한서희 SNS]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측은 사건 발생 8일 후 한씨 소변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필로폰은 중독자가 섭취했을 경우 7~10일 이내 배출된다"며 "성별, 연령, 배설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소변 결과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모발 모근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주사기 중 10개에서는 피고인 혈흔도 발견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한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7월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다시 기소됐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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