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말 샤워장에서 후임 2명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말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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