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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국감…건설업계, 환경노동위 주요이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등 거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회 후반기 문을 여는 '2022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크게 층간소음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이슈가 주요 주제로 꼽힌다. 특히, 2가지 주제 모두 건설업계와 깊이 연관된 분야다.

23일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부문에서는 건설업계를 빼놓고 거론할 수 없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등 2가지 주제가 선정됐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층간소음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62.6%에 달하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6천596건으로 10년 새 약 4배 이상 급증했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부문에서 층간소음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이슈가 점검해야 할 주요 감사 주제로 거론된다. [사진=픽사베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부문에서 층간소음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이슈가 점검해야 할 주요 감사 주제로 거론된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거주민의 스트레스는 물론 폭행,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 수명 단축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중 1단계 전화상담을 거쳐 2단계 현장 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한 건수 대비 소음 기준 초과 건수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층간소음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받았다고 접수된 대부분이 현행 층간소음 기준 이내였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환경 유해인자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적인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입법이 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종과 비건설업종을 구분해 세분화한 안전보건의무 확보 필요성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7일 최초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30.8%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경영계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노동계와의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까지 정부 주도하에 준비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업들이 산재 예방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예방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시행령상의 제반 의무를 구체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제거해 과도한 불안을 해소할 것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안정경영체계 구축 지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과 '비건설업'을 규율 대상으로 이원화해 업종별·규모별 세분화한 안전보건 의무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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