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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2심서도 무기징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씨는 지난해 8월26일과 29일 각각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전과 1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를 살해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는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B씨 역시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강씨의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특수강도 등 범죄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보면 사형 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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