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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미향 향해 '돈미향'이라 한 전여옥, 1000만원 배상하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판사 이인규)은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과 그의 딸은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 전 의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 의원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신)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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