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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등 혐의 불송치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2015년엔 추석 선물을 받는 등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를 고발했으며,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으며,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를 수차례 조사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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