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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유연·적시성 강화…면제구간 확대, 심사기간 단축, 중도변경 허용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범위가 현재보다 두 배인 '총사업비 1천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 사업비 3천억 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하이면서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사업에는 예타조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또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되고, 여러 단계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2·3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1단계 계획의 합리성만 인정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연성·적시성 강화"를 표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처 합동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이어 R&D 사업에 적용할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2018년에 과기혁신본부가 R&D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은 전략기술 확보 등 정책적 추진이 시급한 임무중심형 R&D를 적시에 지원하고, 동시에 투자 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급변하는 기술환경, 예타가 걸림돌되지 않게 유연성·적시성 강화

과기정통부의 이번 R&D 예타 제도 개선방안은 '유연성·적시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현재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 것을 비롯해 신속조사(패스트트랙) 도입·강화, 사업계획 중도변경 허용, 단계형 사업 심사 완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등 그동안 예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해 온 내용들을 대폭 수용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1999년 예타 제도 도입당시부터 적용된 '500억원 이하'라는 예타면제 구간이 20년이 넘도록 유지돼 그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경직된 예타 제도가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낭비방지'라는 예타 본연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대형 실증사업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사진=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사진=과기정통부]

기술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방법과 조사항목 등을 별도로 마련해 기술비지정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비지정형 사업은 기술지정형 사업에 비해 예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술비지정형 사업은 인재양성,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자유공모를 통해 개발할 기술을 선정하는 사업들을 말한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혁신도전형 기술개발사업인 'G-First(글로벌초일류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예타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해 예타에 탈락한 대표적인 사례다.

중간평가를 통해 시행사업의 계획 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 예타개선안의 주요 과제다.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예타 통과 시점의 계획대로만 사업을 수행해야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가 등장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예타사업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대형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준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조사, 패스트트랙을 강화·도입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천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도 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됐다. 예타조사위원회의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해 기술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예타 제도 경직성 깨야 투자건전성도 확보된다

이번 R&D 예타 제도 개선방안이 예타면제 범위를 넓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치중돼 예타 본연의 목적인 예산낭비 방지 취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예타 제도의 경직성이 장기 대형사업에서 예산 낭비의 요소로 작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려면 적시성과 유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대상사업 기준금액 변경(500억원→1천억원)은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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