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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버티자?…작년 종부세 체납액 5천억·건수 10만건 넘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납건수도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은 5천62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2천800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2018년 340만원→2019년 330만원→2020년 320만원 등으로 정체돼있었지만 2021년 들어 5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체납 건수도 2017년 6만4천73건에서 2021년 9만9천257건으로 5년 새 55%가량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체납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꼽았다. 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은 2020년 66만7천여명에서 2021년 94만7천명 정도로, 부과 세수도 같은 기간 1조8천억원가량에서 5조7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601만원으로 1년 전 269만원보다 늘었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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