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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푼다?


담당부처 “결정된 거 없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담당 부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했던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규제를 윤석열정부에서 풀 것이라고 보도하고 나섰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규제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2019년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지나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몇몇 매체가 추석이 끝난 이후 윤석열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몇몇 매체가 추석이 끝난 이후 윤석열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들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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