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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신' 실제인물 김금화 유산 놓고 법적 분쟁…北 굿 문화보존 악영향 우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영화 '만신'(2014)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고(故) 김금화 만신이 남긴 굿 관련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법정 분쟁이 진행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법적 분쟁 유산 중에는 김 만신이 굿 행사를 진행하던 '금화당'이 포함돼 자칫 이북 굿 문화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해도 출신인 김 만신은 국가무형문화재 서해안 풍어제 배연신굿과 대동굿 예능보유자로 국내외에 우리 굿을 알리는 등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2005년 강화도에 후진 양성 기관인 '금화당'을 열고 무속문화 전수에 힘썼다.

금화당 전경.  [사진=금화당 ]
금화당 전경. [사진=금화당 ]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만신의 상속 주장자인 조모씨와, 김정애(김 만신의 언니)씨 외 5명 사이에 유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2년 전 조씨가 제기한 것으로 김 만신이 형제 및 조카들에게 물려준 부동산과 현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애초 김 만신은 연고가 없던 조씨를 친생자로 신고했으나 남편과의 이혼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김 만신과 42년간 남남으로 지낸 조씨는 김 만신의 사망 후 양친자 지위 회복을 위한 소를 내고 승소했으며 뒤늦게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김정애 씨 측은 대법원에 조씨의 양친자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심을 신청했다. 김 만신이 살아생전 조씨를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후 법적 인정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김정애 씨 측은 "애초 조씨는 굿 문화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금화당'을 가져가게 되면 보존에 관심이 없을 게 뻔하다"며 "이북 굿 무당들에게는 '금화당'이 일종의 성지 같은 장소인데 자격 없는 조씨가 이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 김금화 만신 추모비.  [사진=금화당 ]
고 김금화 만신 추모비. [사진=금화당 ]

1심 법원이 양자 간 조정을 권유한 가운데 김씨 측은 여타 재산을 조씨가 가져가더라도 금화당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비용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씨 측은 "법원이 인정한 상속자인 만큼 모든 재산의 권한은 조씨에게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소송이 장기화될 시 이북 굿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조씨의 승소 후 '금화당'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북 굿 무당 A씨는 "김 만신의 조카이자 신딸인 김혜경 만신이 김 만신 유산 보존에 힘을 써온 것으로 안다"며 "법적 소송이 빨리 끝나고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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