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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낙타 해체해 동물 먹이로…동물원 운영자 징역 2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병든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하고 그 사체를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 심리로 열린 동물원 운영자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A씨와 해당 동물원 측에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폐사한 낙타 사체를 톱으로 해체해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또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없이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익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동물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관리 책임자와 실무진"이라고 항변했다.

A씨 역시 "저희 업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고 소외된 곳이다"며 "밖에서 바라본 것과 실제는 다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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