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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신성철)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연예부장' 캡처]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연예부장' 캡처]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해 9월8일에도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가수 김건모 씨와 이혼 절차 중인 일반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방송 진행자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인물도 아닌 장모 씨의 사생활을 얘기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 하다"며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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