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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신딸' 의혹 제기 최민희 불송치…"개인 견해일뿐"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신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의 관계와 연관된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신딸'이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이름을 바꾼 것과 관련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신딸'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자를 뜻한다.

이에 지난 2월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대표 이승환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최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씨는 "무당이라는 피의자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저하됐고 인격권은 침해됐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고발인도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게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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