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인 살해 후 자수하고 극단선택 시도…60대, 징역 24년→15년 '감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제적 문제로 부인 B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스스로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해 징역 24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며 "피해자가 실수로 A씨의 목에 상처를 입혀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인 살해 후 자수하고 극단선택 시도…60대, 징역 24년→15년 '감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