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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 80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내년도 전반적으로 재정 허리띠 졸라매겠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고 외국인의 국내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적극 유인해 국내 시장 안정세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 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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