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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삭제→익명정보 처리'…블록체인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특성상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하기 곤란한 경우 익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파기 방식을 신기술 특성에 맞게 바꿨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구 삭제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익명정보 처리를 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된다.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영구 삭제 규정으로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검증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장금 산정 시 경제 상황과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종전 과징금 대비 최대 90%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감경‧면제 관련 규정은 세부 부과기준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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