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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4년간 2억 올라…탈서울 가속화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내달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4억3천419만원에서 올해 5월 6억3천338만원으로 1억9천919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월 경기·인천 아파트 평균 전세·매매 가격을 모두 뛰어 넘는 수준이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2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8천81만원·평균 매매가격은 6억605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각각 2억8천658만원·4억3천632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됐다.

그러나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에서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세입자들이 전세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

서울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년~2021년) 감소세다. 올해 서울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인구 순이동은 △1월 5천108명 △2월 3천526명 △3월 4천419명 △4월 4천891명 △5월4천682 총 2만2천626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인구 순이동도 늘고 있다. 올해 인천으로 이동한 서울 인구는 △1월 412명 △2월 808명 △3월 873명 △4월 789명 △5월 1천3명 총 3천8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서울 세입자의 경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주담대 금리 보조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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