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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모다모다' 넘겨받은 소협…"7월 내 위원회 구성"


모다모다, '소협' 검증에 당혹감…위해 판단 시 즉시 사용금지 조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갈변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인 THB검증을 진행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 내달 중 구성 될 예정이다.

29일 소협에 따르면 '모다모다' 샴푸의 THB 위해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내달 구성하기로 했다.

소협 관계자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내달 중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 금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된다.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정종오 기자]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교수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정종오 기자]

위원회 구성은 소협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위원회에서는 식약처와 모다모다에 THB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는 '식약처·모다모다 등이 객관적으로 재검증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THB 검증을 소비자단체로 넘기면서 식약처는 물론 모다모다 측도 위원회 구성과 검증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게진 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소협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식약처가 소협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생리대가 생리 관련 증상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검증팀을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검증 결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이뤄진 종합결과다.

THB가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다모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모다모다 내부에서는 규개위와 식약처의 이전 권고 내용과 보도자료 내용이었던 '식약처와 모다모다의 공동 검증'이 백지화된데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모다모다는 민간 소비자단체가 심도있는 과학 분야의 성분 분석을 얼마나 전문성있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식약처가 모다모다를 제외하고 소협으로 검증을 일임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협은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소협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7월 내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측은 THB 논란에 대해 "브로콜리, 생강, 파프리카 등 여러 식자재에도 나타날 정도로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박테리아 수준의 문제"라며 "포유류에서도 안전하다는 유럽 SCCS 결과가 있어 미국, 일본 대다수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성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THB 성분에 대해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모다모다는 지난 3월 식약처의 THB 규제안이 나오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했었다. 미국 등에서는 THB 규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협의 검증결과에 따라 모다모다의 이 같은 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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