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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 투자하면 고수익"…폰지사기에 211명 울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6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충청남도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아 투자한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일명 폰지사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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