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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 올품·하림 등 6개 업체 기소


장기간 가격·생산량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오랜 기간 담합한 육계·삼계 신선육 생산·판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올품·하림·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올품과 하림 등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參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봤다.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사들이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올려 가격을 담합했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폭을 줄이는 방법도 썼다.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일부러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의 담합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들까지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고발장 접수와 별개로 삼계 가격 등을 담합한 올품·하림에 각각 51억7천100만원, 78억7천400만원, 육계 가격 등을 담합한 올품에 251억2천5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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