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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의 연우 인수 건 승인


화장품 위탁제조 2위 업체·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 간 결합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화장품 위탁제조(OEM) 2위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연우 간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본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천864억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 건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구조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과 용기 제작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시장집중도·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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