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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TX천안아산역 주변 국유지 개인이 무단 점용


국가철도공단 국유지 관리 허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산의 땅을 개인이 무단으로 주차장을 조성·사용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8월·11월 3차례에 걸쳐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56-1필지 등을 KTX천안아산역 주차장 조성 용도 부지 공개입찰로 A씨에게 임대했다.

허가받지 않은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돼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허가받지 않은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돼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A씨가 당시 공개입찰로 낙찰받은 부지의 면적은 각각 1천800㎡·2천100㎡·2천247㎡ 등이다.

역 인근 근린공원을 포함한 진출입로 등이 계약면적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A씨는 계약 면적을 초과한 역 선로 아래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운영,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계약면적 보다 5배 가량 넓은 3만871㎡ 부지를 무단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A씨의 무단사용을 확인했고 국유재산법 72에 의거해 변상금 부과후 원상반환 조치할 것을 밝혀왔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무단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상가 점주는 “입찰 후 공단에서 관리감독을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개인이 국유지를 3년 가량 무단점용할 수 있었겠나”라며 “특혜성 임대는 아닌지 조사도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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