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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50대男 '사형' 구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일면식 없던 두 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8일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54)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4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부부는 사촌지간으로 저녁 모임을 한 뒤 귀가하려다 변을 당했다.

천안서 일면식 없는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4월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천안서 일면식 없는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지난 4월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검찰은 A씨가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자신의 용달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급소를 찔려 먾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에서 유족 대표는 "사건 이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형이 선고돼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청한다"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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