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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상장폐지된 내 주식, 가치는 0원?


상폐 이후 장외시장서 거래 가능…기업가치 반영엔 한계 있어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최근 상장사들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면서 상장폐지 이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방법이 없어 한순간에 평가금액이 '0'원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기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곳에서 개인투자자간의 거래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금액도 결정된다. 다만 장내에서는 절대 다수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장외에서 형성된 주가는 기업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사진은 맘스터치 테라스 용산점. [사진=맘스터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사진은 맘스터치 테라스 용산점. [사진=맘스터치]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맘스터치는 지난 3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맘스터치의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는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앞서 게임업체 SNK도 지난달 14일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한 이후, 거래소 승인에 따라 지난 18일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기존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후 주주동의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한다. 최대주주는 지분율 95%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기심위를 개최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매출액 미달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시장 퇴출 요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에 따라 ▲장기영업손실 ▲완전자본잠식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 등이 있다.

이 같은 요건을 심의해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7거래일 동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장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의 매매 방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로 제한돼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정리매매 기간에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는 걸까?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상장폐지 종목은 장외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개인간의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상장폐지에 따라 비상장사가 되는 것일 뿐 기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장외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은 0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의 잔존가치가 무조건 0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을 장외시장에서 사인간 거래를 통해 팔 수 있다. 사진은 [사진=픽사베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을 장외시장에서 사인간 거래를 통해 팔 수 있다. 사진은 [사진=픽사베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K-OTC시장에서 신규지정 기업으로 등록되면 이곳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상장폐지 종목의 경우 모집·매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신규지정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 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때 해당 주권은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사가 돼 장외로 밀려나는 것"이라며 "K-OTC에서 거래가 허용된다면 이곳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아도 장외에서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0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장내 주식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사고팔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가 용이하지만, 장외에서는 절대 다수간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평가금액이 불분명하다"며 "장외에서는 거래 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 목적 자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형성된 주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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