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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 훔친 여성 징역 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1시43분께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이튿날 새벽 B씨 휴대전화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잠에서 깨어난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 초기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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