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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미등록 가맹점 결제 제한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 중인 '인천e음'은 그간 가맹점 등록 계도 기간을 시행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별도 등록 없이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로 미등록 가맹점들의 '인천e음 '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인천e음'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가맹점 대상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 홍보를 실시, 7월 이후 시민들의 인천e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인천 관내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가맹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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