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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길거리 담배연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아이뉴스24]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큰 폭의 담뱃값 인상안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연가들은 가뜩이나 팍팍한 현실에 더욱 얇아질 지갑 걱정에 탄식을 표한 반면 평소 길거리 담배연기로 몸서리치던 비흡연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금연구역·길거리 흡연자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나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구역도 제한되어 있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청사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는 필수입니다.

공중이용시설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을 한 곳 등이 모두 현재 흡연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일 담배꽁초까지 투기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장 등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 근처나 대형빌딩 앞, 심지어 병원 인근에서도 금연 팻말을 무시한 채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수많은 흡연자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담배 연기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맡게되는 담배냄새에 불쾌한 경험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현행법상으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 재제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면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행 중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

과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부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척점에 있는 혐연권은 그러한 기본권들에서 더 나아가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흡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언제든 법률로써 제한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과 환경, 매너와 배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각종 제재들로 흡연자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 같습니다.

누구든 향유하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건강에 백해무익한 흡연권보다는 는 더 높은 등급의 혐연권을 향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남현식 변호사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현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로 현재 법률사무소 삼흥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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